환급금알리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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✦건강보험환급금

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에 따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냅니다.

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·운영하며 필요 시 국민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처한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

건강보험에 가입 중인 분들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텐데요. 만약 의료비 지출이 많았거나 지난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중 과다 납부된 금액이 있다면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✦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적용대상

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.

직장가입자: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, 그리고 그 피부양자

지역가입자: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

직장 가입자를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 피부양자로 구분되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.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어서 직장 가입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

📌 환급금 지급방법

건강보험 환급금의 지급 방식은 ‘사전급여’와 ‘사후환급’ 방식으로 나뉘는데요.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사전급여 - 동일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청구해서 받는 방식입니다.

사후환급 - 연간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,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초과액을 다음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입니다.

✦ 환급금 계산방법

📌건강보험 환급금 계산 예시

1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만큼 돌려주는 게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했는데요.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- 본인부담상한액 = 건강보험 환급금 예시를 통해 환급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

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매월 60,000원의 건보료를 납부했고, 1년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180만 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얼마일까?

- 1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: 180만 원

- 본인부담상한액: 108만 원(2~3분위)

건강보험 환급금: 180만 원 - 108만 원 = 62만 원

이 경우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은 62만 원입니다.

✦환급금 조회및 신청방법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공단 홈페이지, 지사 방문, 유선, 우편,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

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유선(1577-1000)을 통한 전화 신청,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우편, 팩스 등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이 까다롭습니다.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손쉽게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.